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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

작성자
메타인
작성일
2023-06-17 08:28
조회
49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 가입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청기간 및 대상 :
    청춘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급여총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미만
  2. 지원자격
  1. 나이: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거주 및 소득요건 : 급여총액이 7,500만원 미만, 소득이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의 180% 미만이어야 함.

  3. 이 정보는 소액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4. 제외대상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5. 고용상태 : 개인 소득 및 가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1. 신청 방법
  • 청춘도약계좌는 취급은행 앱을 다운 받으세요.
  •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활성화하십시오.

신청 기간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6월 15일 - 6월 23일
  • 7월부터는 구독 신청 기간이 매달 2주간 진행됩니다.
  • 2023년 6월 5부제 운영 : 6월 15일(목), 6월 16일(금), 6월 19일(월), 6월 20일(화), 6월 21일(수), 6월 22일(목), 6월 23일(금)
  • 생년월일 기준 적용 : 뒷자리 3,8(6월 15일), 4,9(6월 16일), 0,5(6월 19일), 1,6(6월 20일), 2,7(6월 21일),
    (6월 22, 23일부터 모두 이용 가능)

  1. 지원 내용
  • 은행이자: 은행이 지급하는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
  • 정부 출연금 : 가입자 소득에 따라 출연금액의 최대 6%까지 정부에서 지원
  • 비과세혜택 : 계좌의 수익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지급됩니다.
  • 월 지원금액 : 400,000원 ​​~ 700,000원 ​​범위
  • 금리 : 최초 3년간은 고정금리,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
  • 소득공제 : 3년 이상 최대 5년까지 가입 유지 시 결제금액의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품 구조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까지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기여금 지원은 개인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 후 최초 3년간은 고정금리,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개인소득본인 납입한도(월)기여금 한도(월)
    총급여 기준종합소득 기준70만 원24,000원
    기여금 지급한도 (월) 40만원의 6.0%
    2,400만원 이하1,600만원 이하23,000원
    기여금 지급한도 (월) 50만원의 4.6%
    3,600만원 이하2.600만원 이하22,000원
    기여금 지급한도 (월) 60만원의 3.7%
    4,800만원 이하3,600만원 이하21,000원
    기여금 지급한도 (월) 70만원의 3.0%
    6,000만원 이하4,800만원 이하 
    7,500만원 이하6,300만원 이하  
  2. 중위소득 180%
    - 1인가구: 3,40,206

    - 2인가구: 6,221,079

    - 3인가구: 7,982,669

    - 4인가구: 9,721,735

    - 5인가구: 11,395,238

    - 6인가구: 13,010,366
  3. 취급은행
    -농협, 신한,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sc제일은행(24년 1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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