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 가입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청기간 및 대상 :
청춘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급여총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미만 - 지원자격
- 나이: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거주 및 소득요건 : 급여총액이 7,500만원 미만, 소득이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의 180% 미만이어야 함.
- 이 정보는 소액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고용상태 : 개인 소득 및 가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청춘도약계좌는 취급은행 앱을 다운 받으세요.
-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활성화하십시오.
신청 기간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6월 15일 - 6월 23일
- 7월부터는 구독 신청 기간이 매달 2주간 진행됩니다.
- 2023년 6월 5부제 운영 : 6월 15일(목), 6월 16일(금), 6월 19일(월), 6월 20일(화), 6월 21일(수), 6월 22일(목), 6월 23일(금)
- 생년월일 기준 적용 : 뒷자리 3,8(6월 15일), 4,9(6월 16일), 0,5(6월 19일), 1,6(6월 20일), 2,7(6월 21일),
(6월 22, 23일부터 모두 이용 가능)
- 지원 내용
- 은행이자: 은행이 지급하는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
- 정부 출연금 : 가입자 소득에 따라 출연금액의 최대 6%까지 정부에서 지원
- 비과세혜택 : 계좌의 수익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지급됩니다.
- 월 지원금액 : 400,000원 ~ 700,000원 범위
- 금리 : 최초 3년간은 고정금리,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
- 소득공제 : 3년 이상 최대 5년까지 가입 유지 시 결제금액의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 구조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까지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기여금 지원은 개인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 후 최초 3년간은 고정금리,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한도(월)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70만 원 | 24,000원 기여금 지급한도 (월) 40만원의 6.0%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23,000원 기여금 지급한도 (월) 50만원의 4.6%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22,000원 기여금 지급한도 (월) 60만원의 3.7%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21,000원 기여금 지급한도 (월) 70만원의 3.0%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 |
- 중위소득 180%
- 1인가구: 3,40,206
- 2인가구: 6,221,079
- 3인가구: 7,982,669
- 4인가구: 9,721,735
- 5인가구: 11,395,238
- 6인가구: 13,010,366 - 취급은행
-농협, 신한,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sc제일은행(24년 1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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