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대상 조회 방법을 총정리하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의외로 의료비에 크게 돈이 많이 나갑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데 이것 또한 부담이 된다면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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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 안에서 의료비를 부담한 후,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며,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와 초과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2023년 소득분위 기준
-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 이하인 경우
- 1분위 83만원
- 4 ~ 5분위 155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 초과인 경우
- 1분위 128만 원
- 4 ~ 5분위 217만원
- 6 ~ 10분위는 120일 이하와 초과를 구분하지 않고 289만원 ~ 598만원까지 구분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온라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민원 요기요”를 클릭
- 개인 민원업무 목록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 / 신청” 항목을 클릭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770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신청자에게 미리 사후환급금 우편이나 서면으로 지급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이 때 받은 지급 신청서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기재합니다.
- 진료비 세부명세서
- 진료비 영수증
- 신분증
치매 등 인지 상태가 불분명한 상태로 가족이 대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연간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급일
지급일은 신청 후 약 6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제외 대상
-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진료비
- 전액본인부담 진료비
- 임플란트
- 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진료비
2023년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사례
- 1분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00만원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17만원을 사후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4 ~ 5분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200만원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45만원을 사후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6 ~ 10분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300만원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90만원을 사후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